총동문회칙

총동문회칙
모든 동문이 함께 지켜나갈 대일외고 총동문회 회칙
제 1장 · 총칙
-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이하 “모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모교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동문 모임별 분소를 둘 수 있다.
제 2장 · 회원
-
제4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5조(자격)
①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② 특별회원은 모교 또는 본회에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 현직 교직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참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제6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참석권, 발언권, 의결권 등을 갖는다. 다만, 동문회장에 대한 피선거권은
졸업생에게만 있다.
② 정회원은 발언권을 갖는다.
-
제7조(정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치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정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정회원 상호간의 신변에 관한 기재사항 및 주소변동시에는 즉시 본회에 고지할 의무를 진다.
-
제8조(회원에 대한 징계)
① 회원이 본회의 목적 또는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회의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모교, 국가 및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는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제명은 상임이사회 출석인원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피제명인이 상임이사회 결의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불복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본인의 사망 또는 제8조에 따른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시까지 납부한 동문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3장 · 임원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본회의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 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 본회의 이사는 회장 추천직 이사와 각 동문모임 추천직 이사로 구분한다. 회장 추천직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
동문회에 참여하려는 열의가 있고 동문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를 선임하며, 각 모임 추천직 이사는 각 동기별 모임
및 동아리, 지구별 모임에서 추천한 자로 회장이 선임한다.
(기별 모임이 완성되지 않은 기수는 기별 모임 활성화 시까지 각 기별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문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하 동아리, 지구별 모임도 같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중 임원이 바뀌었을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기수별 동문회에서 추천된 임원들은 각 기수별 동문회의 임기에 의한다.
② 본회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감사의 연임은 3회로 제한된다.
③ 회장 및 그 외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다음 총회까지 권한 대행하며 다음 총회시에 회장을 재선출한다.
제14조(회장의 임무)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총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회장의 선출)
① 임기 중에 있는 회장은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후보자는 졸업생으로서 정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본인의 약력 및 후보 공약사항을 첨부하여
선거일 40일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투표는 전자투표 및 총회에의 출석에 의한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선거에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2인일 경우는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여
재투표의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인정한다. 다만, 1인만 출마하였을 경우는 찬성표가 총투표의 2/3이상이며
100인 이상이여야 한다.
⑤ 선거절차, 등록절차, 등록비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이사 산하 선거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16조(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이사의 임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안을 심의하며, 각 기수별 추천직 이사는 총동문회의 연락간사로서 총동문회와
각 기수별 동문회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상임이사의 임무)
① 본회에는 총무이사, 조직이사, 재정이사, 홍보이사, 기획이사, 사업이사, 국제이사 등을 둔다.
② 총무이사는 총회 및 전체이사회, 상임이사회 소집에 관한 업무와 임원선출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획 및 실행한다.
③ 조직이사는 본회 조직에 관한 사항 및 동문 연락처 관리를 담당한다.
④ 재정이사는 본회 재정관리, 재정상태, 재정운영 실태, 회비, 찬조금 및 각종사업 수익금의 출입 상태를 총괄한다.
⑤ 홍보이사는 본회 대내외 홍보 및 외부와의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⑥ 기획이사는 본회 각종 행사의 기획과 실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사업이사는 본회 회비 충당을 위한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⑧ 국제이사는 해외 거주 회원의 동문회 조직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⑨ 회장은 상임이사의 결의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또는 단을 조직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연1회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시정을 요구받은 임원 및 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를 한 후 감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성실의무와 대우)
① 임원은 본회의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여비 등 본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탄핵)
임원이 동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동문회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제 4장 · 총회
제22조(권한 및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및 감사, 부회장 임명에 대한 승인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임원의 탄핵 및 회원의 제면
6.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되는 중요사항
제24조(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개최일
2주일전까지 시간과 장소, 주요안건제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 또는 정회원 100인이상의 회의소집요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요청자는 그 목적을 구두 또는 문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개최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안의 제출)
회장은 고유권한으로, 회장 이외의 임원은 총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은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 개최
2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에게도 의결권은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다.
제27조(총회 의사록)
총회에서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에 서명한다.
제5장 · 상임이사회, 총이사회, 집행위원단
-
제28조(총이사회)
총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본회 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가 있을 시는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1. 본회의 사업 계획 추진 및 확정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결의
3. 예산안의 편성
4. 본회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칙개정안의 발의
6. 총회에서 총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
제29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상설기구로서 본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의결한다.
-
제30조(정족수)
총이사회는 이사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1조(이사회 의사록)
총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사진행은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에 서명한다.
-
제32조(운영위원단)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단을 둔다.
1. 운영위원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그리고 각 상임이사가 본회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선임한 부장 및 부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단의 동문업무 운영 중 발생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동문회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 재산 및 회계
제33조(운영재원)
① 본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임원의 부담금, 회원의 찬조금,
각 회기별 찬조금, 동문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회비 및 임원의 부담금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되 졸업연수에 따라 차등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사업)
① 본회는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동문 상호간 또는 유사단체간 교류협력 및 지원사업
2. 동문 소모임에 대한 지원
3. 동문 상호간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사업
4. 모교발전 및 장학사업
5. 재학생 과외활동 및 멘토링 지원사업
6. 본회 자산 확대를 위한 사업
7. 동문회지 발간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장학사업은 별도의 장학회를 설립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특별위원회의 운영)
① 본회는 장학사업, 동문회관 건립 등의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특별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총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6조(결산서의 제출)
회장은 1년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며 동문회공식 홈페이지 등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 기타
제38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제출되며, 총회출석인원 2/3이상,
10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단, 동문회의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39조(회원명부)
회장은 사무소에 회원명부를 상시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정의 해석)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도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8. 11.24>
1. 이 회칙은 2018년 11월24일부터 시행한다.
2. 회계연도에 있어서는 2018년 11월24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